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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정리

호피인 2017. 7. 18. 19:17

전세권 설정 정리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을 말하는데요 둘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계약하는걸 말한다고해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못한다고해요.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확정일자만 받은경우에는 전전세나 양도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해요.


확정일자는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동사무소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 동의없이 받을 수 있다고해요.


계약기간이 끝나고나서 임대인의 보증금을 반환치 않으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강제 집행이 가능한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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